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4 월 27일)

제1-3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
금융투자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투자권유자문인력(이하 "투자상담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투자권유자문인력 1종(이하 "펀드투자상담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Fund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펀드''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투자권유자문인력 2종(이하 "증권투자상담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Securities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속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영 제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이하 "파생상품투자상담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Derivatives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이하 "투자상담관리인력"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Investment Advisors Manager"라 한다) :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서 해당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 소속된 투자상담사 및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3. 투자운용인력(이하 "투자자산운용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Investment Manager"라 한다) :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조사분석인력(이하 "금융투자분석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Research Analyst"라 한다) :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에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ㆍ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위험관리전문인력 :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 제2항의 위험관리 조직에서 재무위험 등을 일정한 방법에 의해 측정, 평가 및 통제하여 해당 회사의 재무위험 등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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