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4 월 27일)

제1-4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요건)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펀드투자상담사 : 제3-1조 제1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협회가 주관하는 펀드투자상담사에 대한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다만, 투자자문업으로서의 펀드 투자자문 업무만 수행하는 자는 제5호 가목의 요건을 갖출 경우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해당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2. 증권투자상담사 : 제3-1조 제2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협회가 주관하는 증권투자상담사에 대한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다만, 다음 각 목의 업무만 수행하는 자는 해당요건을 갖출 경우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가.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 투자권유 업무 : 금융투자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이상인 자
나. 투자자문업으로서의 증권 투자자문 업무 : 제5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자
다.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채무증권의 투자권유 업무 : 채무증권의 투자권유 업무에 대한 등록교육을 수료한 자
3. 파생상품투자상담사 : 제3-1조 제3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협회가 주관하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에 대한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다만, 다음 각 목의 업무만 수행하는 자는 해당요건을 갖출 경우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가. 전문투자자 대상 파생상품 투자권유 업무 : 금융투자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이상인 자
나. 투자자문업으로서의 파생상품 투자자문 업무 : 제5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자
4. 투자상담관리인력 : 제3-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험 중 소속 금융투자회사가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에 따라 해당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서 투자권유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모든 시험에 합격한 자(다만, 지점 또는 영업소 등의 업무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서 및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정되는 경우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로서 협회가 주관하는 투자상담관리인력에 대한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5. 투자자산운용사 : 투자운용 대상 자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가.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 : 제3-1조 제4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협회가 주관하는 금융투자상품 운용업무에 대한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이거나 「금융투자업규정」별표 2의 제1호 라목의 증권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나. 부동산 투자운용업무 : 「금융투자업규정」별표 2의 제1호 라목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다. 사회기반시설 투자운용업무 : 「금융투자업규정」별표 13의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6. 금융투자분석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3-1조 제5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
나. 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 작성업무에 1년이상 종사하였거나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보조하는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다. 경영학, 경제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금융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자
라.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금융투자교육원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7. 위험관리전문인력 :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 제2항의 위험관리 조직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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