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4 월 27일)
제1-5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의무)
①
금융투자전문인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전문인력은 금융투자전문인력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전문인력은 전문성의 유지를 위하여 협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