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 |
2. | 등록을 신청한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3. |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 |
4. | 제2-2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5. | 제2-11조에 따라 등록의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후 효력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6. | 제2-11조 제3항 및 제2-13조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제한 기간 및 등록거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7. | 허위서류을 제출한 자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8. |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다른 근무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당시 수행하던 직무와 관련하여 해당 근무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정도에 따라 해당 징계조치일로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가. | 감봉 1개월 : 1년 |
나. | 감봉 2개월 : 2년 |
다. | 감봉 3개월 이상(정직 및 징계면직을 포함한다) :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