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4 월 27일)

제2-3조(등록의 거부)
협회는 금융투자회사에 의해 등록이 신청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8호는 투자자산운용사의 등록의 거부사유로 한정한다.
1.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
2. 등록을 신청한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3.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제2-11조에 따라 등록의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후 효력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제2-11조 제3항 및 제2-13조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제한 기간 및 등록거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허위서류을 제출한 자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8.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다른 근무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당시 수행하던 직무와 관련하여 해당 근무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정도에 따라 해당 징계조치일로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가. 감봉 1개월 : 1년
나. 감봉 2개월 : 2년
다. 감봉 3개월 이상(정직 및 징계면직을 포함한다)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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