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협회로부터 제2-11조에 따라 등록의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금융투자전문인력은 해당 효력정지 기간동안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② |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법에 따라 영위가능한 업무에 한한다. |
③ | 금융투자회사는 협회로부터 등록의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후 효력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