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4 월 27일)

제2-6조(등록 등의 통지 및 공시)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3항에 따른 등록
2. 제2-3조에 따른 등록거부
3. 제2-5조에 따른 등록말소
4. 제2-11조에 따른 자격취소 및 등록의 효력정지
② 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의 금융투자전문인력 해당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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