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4 월 27일)

제2-9조(등록증의 발급)
① 협회는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에게 별지 제10호의 등록증을 소속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2. 금융투자회사의 명칭
3. 인적사항
4. 수행 가능한 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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