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4 월 27일)

제2-10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변경ㆍ해임ㆍ징계 등에 관한 보고)
①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사항 변경보고서"에 따라 지체 없이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을 해임하거나 금융투자전문인력이 퇴직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해임보고서"에 따라 해임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부과한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9조 및 같은 규정 제2-74조에 따라 해당 징계내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④ 금융투자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 보고 사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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