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4 월 27일)

제2-13조(비금융투자전문인력의 자격시험 응시제한 등)
①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제2-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ㆍ부당행위와 관련하여 별표 1의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취소 및 등록의 효력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동 기준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거나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제1-4조의 등록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는 제2-11조에 따른 자격취소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시험 응시제한 및 등록거부 기간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자격시험 합격을 취소한 날, 자격시험 응시제한 또는 등록거부 결정일로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제한,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거부 또는 자격취소는 자율규제위원회의 조치당시 금융투자회사를 퇴직한 자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응시제한, 등록거부 또는 자격취소의 경우에 제2-1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원 또는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금융투자전문인력이 행한 위법ㆍ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위법ㆍ부당행위의 내용을 통보하고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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