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4 월 27일)

제2-16조(펀드관계회사인력의 등록요건)
펀드관계회사인력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펀드사무관리인력 : 영 제276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에서 증권 등 자산가치의 계산에 관한 업무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분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펀드평가인력 : 영 제276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증권ㆍ집합투자기구 등의 평가ㆍ분석업무 또는 기업금융업무(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채권평가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제3-1조 제5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
나. 영 제276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또는 채권평가회사에서 증권의 평가ㆍ분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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