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4 월 27일)
제3-1조(필수자격시험의 종류)
필수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펀드투자상담사 시험
2.
증권투자상담사 시험
3.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
4.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5.
금융투자분석사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