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4 월 27일)

제3-2조(응시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의 모든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험에 합격한 후 동일 시험에 재응시하려는 자(다만, 제3-11조 제2항에 따른 재응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11조 및 제2-13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
3.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시험응시가 제한되는 자
②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또는 영 제56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3-1조 제1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합격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융투자회사의 제1-3조 제1호 가목의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5년 이내에 미등록시 협회는 해당 인력의 합격을 취소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 제4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법 제24조에 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자(다만, 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2.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징계요구를 받거나 근무기관으로부터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④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당하는 자가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3-19조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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