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4 월 27일)
제3-3조(전문인력위원회의 설치)
자율규제위원회는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