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4 월 27일)

제3-5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시험일정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난이도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문제의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자에 관한 사항
5. 응시자 이의제기 문제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자체교육기관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주요 사항
8. 그 밖에 응시료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 협회는 제3편부터 제5편까지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자율규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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