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합격자 결정과 관련한 정답지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합격자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② | 합격자가 합격일 또는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간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의 효력은 상실되며,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한다. |
③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1. | 제2항의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금융투자회사에 연속하여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
2. | 제2항의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투자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입증하고, 최종퇴사일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 최종퇴사일을 등록말소일로 본다) |
④ | 제3항 및 제4항의 금융투자회사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음을 입증하는 절차는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