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4 월 27일)

제3-20조(이의제기)
① 응시자는 해당 시험 종료후 1주일 이내에 시험문제 등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시 협회는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한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회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제기 사항을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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