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4 월 27일)
제4-1조(자율자격시험의 종류등)
①
자율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재무위험관리사 시험
2.
증권분석사 시험
②
자율자격시험의 종류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무위험관리사 시험 : 없 음
2.
증권분석사 시험 : 제3-1조 제5호의 시험 합격자
③
제3-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율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