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4 월 27일)

제4-2조(자율자격시험의 방법)
① 자율자격시험의 종류별 시험과목 및 배점 등은 별표 4-1 및 별표 4-2와 같다.
② 시험은 1차로 하며, 재무위험관리사 시험문제의 형식은 선택형으로, 증권분석사 시험문제의 형식은 서술형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시험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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