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4 월 27일)

제4-3조(자율자격시험의 관리)
자율자격시험에 대한 자격시험의 운영 및 시험관리에 관한 기타사항은 제3편을 준용한다. 다만, 제3-1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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