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4 월 27일)
제5-1조(교육대상)
①
등록교육은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보수교육은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