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1. | 집합교육 : 80%이상의 출석율 |
2. | 온라인교육 : 100%의 진도율 |
③ | 등록교육은 협회에 최초로 등록할 경우에 한하며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펀드투자상담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
④ | 금융투자전문인력은 협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된 해당 연도는 1년으로 계산한다. |
⑤ | 제4항에 불구하고 제1-3조 제2호의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보수교육은 1년에 1회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된 해당 연도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⑥ |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의 과목, 실시시간 등 세부사항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