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4 월 27일)

제5-2조(교육방법)
①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집합교육 : 80%이상의 출석율
2. 온라인교육 : 100%의 진도율
③ 등록교육은 협회에 최초로 등록할 경우에 한하며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펀드투자상담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④ 금융투자전문인력은 협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된 해당 연도는 1년으로 계산한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제1-3조 제2호의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보수교육은 1년에 1회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된 해당 연도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⑥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의 과목, 실시시간 등 세부사항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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