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펀드투자상담사의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이 업권별로 시행한다. |
1. | 협회내 금융투자교육원 |
2. | 한국금융연수원 |
3. | 보험연수원 |
② |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교육기관(이하 "판매교육기관"이라 한다)은 펀드투자상담사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 관련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판매교육기관의 펀드투자상담사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 운영 실태에 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
③ | 협회는 펀드투자상담사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과 관련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판매교육기관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한다. |
1. | 협회 시험담당 부서장 |
2. | 협회 및 판매교육기관의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 담당 부서장 |
④ | 판매교육기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펀드투자상담사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 |
2. | 펀드교육발전방안 논의 및 공동 연수사업 추진 |
3. | 펀드투자상담사시험 출제위원의 추천 |
⑤ | 협회는 판매교육기관협의체 회의를 매 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