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4 월 27일)

제5-5조(자체교육의 종류)
①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소속 주요직무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채무증권의 투자권유 업무
2. 겸영금융투자업자의 투자상담관리인력 업무
② 금융투자전문인력이 제1항의 자체교육을 1회 이수한 경우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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