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4 월 27일)
제5-6조(자체교육의 승인)
①
자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자체교육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자체교육에 관한 규정(이하 "자체교육규정"이라 한다)
2.
교육시설에 관한 서류
3.
자체교육기관의 교육관련 조직 현황
4.
자율규제위원장이 자체교육의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
②
자체교육기관은 협회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