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4 월 27일)
제5-10조(교육대상 등)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이하, "부동산교육"이라 한다) 및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교육(이하, "사회기반시설교육"이라 한다)은 제1-4조 제5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