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1년 04 월 27일)
제5-11조(교육방법)
①
부동산교육 및 사회기반시설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부동산교육 및 사회기반시설교육의 교육이수 기준은 출석율 80%이상으로 한다.
③
부동산교육 및 사회기반시설교육의 과목, 실시시간 등 세부사항은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