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금융투자회사가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할 경우 펀드투자상담사를 대상으로 판매하고자하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특별자산별 관련 교육(이하 ‘특별자산펀드 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
1. | 특별자산펀드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으로 한다. |
2. | 특별자산펀드 교육의 교육이수 기준은 집합교육일 경우 출석율 80%이상으로하고 온라인교육일 경우 진도율 100%로 한다. |
3. | 금융투자회사는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교육수강자, 출석내역, 교육수강 내역, 교육이수증 발급 내역 등을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 따른 특별자산펀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해당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