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을 인가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권을 인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