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무보증사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보증사채 및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담보부사채를 제외한 사채를 말한다.
2. “공모”란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에서 정하는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증권(법 제4조제2항제6호의 증권으로서 법 제9조제16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주권을 기초로 하여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외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공모는 이 규정에 의한 공모로 보지 아니한다.
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라.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자로 협회가 정하는 자
3. “기업공개”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제2호의 외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로 상장하거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주권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모를 말한다.
4. “장외법인공모”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자가 행하는 주식의 공모로서 기업공개를 제외한 공모를 말한다.
5. “주관회사”란 증권을 인수함에 있어서 인수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회 사와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고 인수 및 청약업무를 통할하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하며, “대표주관회사”란 발행회사로부터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은 자로서 주관회사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6. “인수”란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인수회사”란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나.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다. 모집ㆍ매출을 주선하는 것
7. “수요예측”이란 주식을 공모함에 있어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공모예정기업의 공모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요상황(가격 및 수량 등)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8.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의 기관투자자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9.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이하 “공모관련회사”라 한다)의 임원
나. 공모관련회사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공모관련회사의 주요주주(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라. 공모관련회사의 계열회사(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마.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
10. “초과배정옵션”이란 기업공개시 대표주관회사가 당초 공모하기로 한 주식의 수량을 초과하여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초과배정 수량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1. “원화표시채권”이란 제2호의 외국법인등(이하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원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12. “해외판매채권”이란 외국에서 외국인(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원화표시채권을 말한다.
13. “주식등”이란 영 제139조제1호가목부터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주권의 경우 의결권없는 주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4. “채권”이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중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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