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무보증사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보증사채 및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담보부사채를 제외한 사채를 말한다. |
| 2. | “공모”란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에서 정하는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증권(법 제4조제2항제6호의 증권으로서 법 제9조제16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주권을 기초로 하여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외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공모는 이 규정에 의한 공모로 보지 아니한다. |
| 가. |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
| 나.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 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
| 라. |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 마. |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자로 협회가 정하는 자 |
| 3. | “기업공개”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제2호의 외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로 상장하거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주권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모를 말한다. |
| 4. | “장외법인공모”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자가 행하는 주식의 공모로서 기업공개를 제외한 공모를 말한다. |
| 5. | “주관회사”란 증권을 인수함에 있어서 인수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회 사와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고 인수 및 청약업무를 통할하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하며, “대표주관회사”란 발행회사로부터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은 자로서 주관회사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
| 6. | “인수”란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인수회사”란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
| 가. |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
| 나. |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
| 다. | 모집ㆍ매출을 주선하는 것 |
| 7. | “수요예측”이란 주식을 공모함에 있어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공모예정기업의 공모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요상황(가격 및 수량 등)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
| 8. |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의 기관투자자 |
| 나. |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 |
| 다.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
| 라. |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
| 9. |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가. | 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이하 “공모관련회사”라 한다)의 임원 |
| 나. | 공모관련회사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다. | 공모관련회사의 주요주주(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라. | 공모관련회사의 계열회사(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
| 마. |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 |
| 10. | “초과배정옵션”이란 기업공개시 대표주관회사가 당초 공모하기로 한 주식의 수량을 초과하여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초과배정 수량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11. | “원화표시채권”이란 제2호의 외국법인등(이하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원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
| 12. | “해외판매채권”이란 외국에서 외국인(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원화표시채권을 말한다. |
| 13. | “주식등”이란 영 제139조제1호가목부터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주권의 경우 의결권없는 주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 14. | “채권”이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중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증권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