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3조(대표주관계약의 체결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식의 인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인수의뢰서 사본 및 대표주관계약서 사본을 계약 체결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주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행회사의 경영실적, 영업관련 사항 및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발행회사의 재무, 회계 및 세무관리에 대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과 관련한 협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 등에 대한 평판 점검 등에 관한 사항
③ 협회는 대표주관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모범규준을 정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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