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4조(주식의 평가)
① 공모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주관회사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동향,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평가의견을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 기재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2. 모집설립을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
② 제1항에 따라 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주관회사가 2사 이상인 때에는 평가업무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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