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공모예정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단일가격
2.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청약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청약을 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청약에 대해 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약자의 청약가격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청약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청약을 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모예정금액은 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하는 공모희망가격의 최고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가격은 제1항에 따른 공모가격으로 한다.
④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 따라 수요예측 등을 행함에 있어 인수회사 및 해당 발행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을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의 수요예측 참여 희망물량을 취합하여 자신의 명의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은 최저공모가격으로 한다.
⑥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별 신청가격 및 신청수량 등의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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