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6조(주식 주관회사의 제한 등)
①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식의 주관회사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다만, 한국거래소, 법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주관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주관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주관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주관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주관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 또는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
5. 법 제26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
③ 금융투자회사는 자신 또는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상장일(장외법인공모의 경우 신주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은 해당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예탁받아 상장일부터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⑤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인수회사가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인수가격의 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실질적인 주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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