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
| 1. |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
| 3. |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0%이상을 배정한다. |
| 4. |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
| ②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
| 1.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외국법인등인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공모증자의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하고,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의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
| 2. | 주주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는 공모증자의 경우 주주에게 우선청약할 주식수를 정하여 배정한다. |
| 3.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기타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
| 4. |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배정 및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또는 잔여주식은 기타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
| 5. |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액면가 5,0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다. |
| ④ |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
| 2.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
| 3. |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