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인수회사가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업무를 허가받은 자(이하 “신용평가전문회사”라 한다) 중에서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또는 신용평가전문회사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경우 2 이상의 신용평가회사(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6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② |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무보증사채의 발행인과 사채모집의 수탁회사(이하 “수탁회사”라 한다)간에 표준무보증사채수탁계약서(이하 “표준수탁계약서”라 한다)에 의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
| 2. |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
| 3.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사채 |
| 4. |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
| 5.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
| 6.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
| 7. |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중 협회가 고시하는 채권 |
| ③ | 제2항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이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표준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한 수탁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
| ④ | 제2항에 따른 표준수탁계약서는 협회가 정한다. |
| ⑤ | 무보증사채 발행인과 수탁회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국거래소 및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