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13조(무보증사채의 주관회사 제한 등)
①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위한 주관회사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다만, 한국거래소 및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주관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주관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무보증사채의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인수회사가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인수가격의 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실질적인 주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국거래소 및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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