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14조(원화표시채권의 인수)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원화표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어야 한다.
1.
무보증사채인 경우 2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
2.
법 제309조제5항에 따라 등록발행될 것 (해외판매채권의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