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투자회사는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ㆍ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증권의 매매 등 어떠한 형태의 반대급부를 수수하지 못하며 이를 제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
| ② |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대표주관회사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 ③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주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인수회사의 경우 인수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작성한다. |
| 1. | 기업실사 관련 사항 |
| 2. | 공모희망가격 산정경과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
| 3. | 수요예측 관련 사항 |
| 4. | 공모가격 산정, 물량배정 및 청약에 관한 사항 |
| 5. | 자신 및 자신의 이해관계인의 발행회사 주식등의 보유 현황 등 발행회사와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
| 6. | 자신 및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주식 등의 처분제한 등에 관한 사항 |
| 7.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
| 8. | 그 밖에 대표주관회사 또는 인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④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제3항에 따른 인수업무조서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자료를 해당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부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