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일 부터 3년간 발행회사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② | 협회는 제1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 ③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명단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해당 명단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 1.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 다만, 배정받은 주식 또는 청약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수가 10주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 2.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한 자 |
| 3. |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자 |
| 4.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케 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자 |
| ④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 부터 6개월간 수요예측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