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17조(대표주관회사의 실적공시)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일 부터 3년간 발행회사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명단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해당 명단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 다만, 배정받은 주식 또는 청약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수가 10주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한 자
3.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자
4.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케 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자
④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 부터 6개월간 수요예측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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