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2009년 01 월 23일)
제20조(공공적법인의 적용배제)
금융투자회사가 법 제1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적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