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 ( 개정 : 2013년 03 월 29일)
2. 적용 범위
□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파생결합증권(ELS, DLS 및 사모ELW, 이하 같다) 및 파생결합증권의 상환금 지급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이하 ‘헤지자산''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세부사항>
◦ 공모/사모 ELS, DLS 모두 포함(퇴직연금 편입용 ELS, DLS 포함)
◦ 증권형태로 발행되는 주식워런트증권(ELW)중 상장하지 않는 ELW 포함
◦ 대고객 OTC(fully-funded/unfunded swap)거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