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 제정 : 2009년 12 월 24일)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의 특별자산펀드 등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
2. 특별자산펀드 등이 직접 투자하는 SPC 지분 등 투자대상자산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② 이 규준은 자산운용회사, 특수목적회사, 사업자, 신탁업자, 자금관리대리기관 및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특별자산펀드 등의 관련자가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ㆍ운용ㆍ해지 및 특별자산펀드 등의 재산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관리 등 특별자산펀드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제반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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