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자산운용회사 :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 |
| 2. |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 자산운용회사의 지시를 받아 특수한 목적의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
| 3. | 사업자 : 특별자산펀드 등이 설정(설립)될 경우 그 펀드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자금을 투자받고 그 자금으로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자(직접적인 거래상대방 포함) |
| 4. | 신탁업자 :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를 받아 특별자산펀드 등의 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
| 5. | 자금관리대리기관 : 제5조 제4호의 투자사업 관련 계좌 관리ㆍ 인감관리ㆍ자금인출 업무 등을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신탁업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
| 6. | 판매회사 : 특별자산펀드 등의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사 |
| 7. | 외부전문가 :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특별자산펀드 등의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사업 등에 대한 사업성 평가, 법률적 내용에 대한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