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 제정 : 2009년 12 월 24일)

제3조(관련자)
제2조제2항의 특별자산펀드 등의 관련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산운용회사 :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
2.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 자산운용회사의 지시를 받아 특수한 목적의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3. 사업자 : 특별자산펀드 등이 설정(설립)될 경우 그 펀드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자금을 투자받고 그 자금으로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자(직접적인 거래상대방 포함)
4. 신탁업자 :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를 받아 특별자산펀드 등의 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5. 자금관리대리기관 : 제5조 제4호의 투자사업 관련 계좌 관리ㆍ 인감관리ㆍ자금인출 업무 등을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신탁업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6. 판매회사 : 특별자산펀드 등의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사
7. 외부전문가 :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특별자산펀드 등의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사업 등에 대한 사업성 평가, 법률적 내용에 대한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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