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제2조제2항의 특별자산펀드 등과 관련된 제반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 1. |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계 : 펀드 구조, 펀드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 구조 등 전반적인 사항을 미리 계획하는 업무 |
| 2. |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을 위한 심사 : 설계된 펀드의 설정(설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심사하는 업무 |
| 3. |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 : 펀드의 모집형태ㆍ투자기간ㆍ운용대상ㆍ판매(환매) 기준 및 절차 등 펀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업무 |
| 4. | 특별자산펀드 등의 판매 : 설정(설립)된 펀드의 운용을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업무 |
| 5. | 특별자산펀드 등의 운용 : 설정(설립)된 펀드에 사업자 또는 특수목적회사(이하 "관련사업자"라 말한다)의 증권 및 사업권 등을 편출입시키는 업무 및 이와 유사한 업무 |
| 6. | 투자사업 관련 사업의 통제 : 투자자의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업무 |
| 7. | 투자사업 관련사업자의 통제 : 투자자의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사업자에 대한 관리업무 |
| 8.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