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 제정 : 2009년 12 월 24일)

제5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ㆍ운용ㆍ관리ㆍ해지 등에 관련된 그 밖의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심의위원회 : 특별자산펀드 등의 제반업무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자산운용회사의 내부위원회
2. 운용부서 :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ㆍ운용ㆍ해지 등 전반적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자산운용회사의 내부부서
3. 준법감시부서 : 운용부서의 업무수행을 감시하고 사고발생 등을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운용회사의 내부부서
4. 투자사업 관련 계좌 : 관련사업자가 특별자산펀드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투자받는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얻는 수익금을 입금하는 계좌로서 그 명의가 관련사업자인 계좌 및 자산운용회사가 사업의 성격상 관련 계좌라고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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