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운용부서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고, 사업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② | 사업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 투자사업의 사업성 |
| 2. | 투자사업의 진행계획 |
| 3. | 매출예상액 및 매출예상액 산출 근거 |
| 4. | 사업자의 재무상황 |
| 5. | 사업자의 사업능력 및 사업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
| 6. | 투자사업과 관련된 제반 리스크의 유형, 리스크 측정방식 및 리스크 관리방안 |
| 7. | 투자사업의 실패시 펀드투자금의 회수방안 |
| ③ | 사업검토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 |
| 1. | 투자사업의 사업성 등 사업제안서 내용에 대한 검토 |
| 2. | 사업자 평가내용 |
| 3. | 투자사업관련 리스크 평가 및 관리계획 |
| 4. | 투자사업관련 투자금 회수방안 조치 |
| 5. | 외부전문가의 검토 의견 |
| 6. | 그 밖에 투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④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 운용부서는 제7조제1항본문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