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 제정 : 2009년 12 월 24일)

제6조(사업제안서 및 사업검토보고서)
① 운용부서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고, 사업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사업의 사업성
2. 투자사업의 진행계획
3. 매출예상액 및 매출예상액 산출 근거
4. 사업자의 재무상황
5. 사업자의 사업능력 및 사업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6. 투자사업과 관련된 제반 리스크의 유형, 리스크 측정방식 및 리스크 관리방안
7. 투자사업의 실패시 펀드투자금의 회수방안
③ 사업검토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
1. 투자사업의 사업성 등 사업제안서 내용에 대한 검토
2. 사업자 평가내용
3. 투자사업관련 리스크 평가 및 관리계획
4. 투자사업관련 투자금 회수방안 조치
5. 외부전문가의 검토 의견
6. 그 밖에 투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 운용부서는 제7조제1항본문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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