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운용부서는 해당분야 외부전문가(제8조제2항제2호의 외부전문가는 제외한다)에게 투자사업의 사업성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고 의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자의 동의를 얻은 후 그 사유 등을 사업검토보고서에 기재하고 투자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사업성 검토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 투자사업의 사업성 분석 |
| 2. | 투자자의 투자사업 진행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
| 3. | 매출예상액 및 매출예상액 산출 근거에 대한 검토의견 |
| 4. | 사업자의 재무상황에 대한 사실확인 여부 및 검토의견 |
| 5. | 사업자의 사업능력에 대한 검토의견 |
| 6. | 투자사업과 관련된 제반 리스크의 유형, 리스크 측정방식 및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
| 7. | 투자사업의 실패시 펀드투자금의 회수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
| 8. | 그 밖에 투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③ |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 투자사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
| 2. |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모든 계약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
| 3. | 투자금 회수방안이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 |
| 4. | 투자금 회수방안이 적법하게 유지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방법 |
| 5. | 그 밖에 투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④ | 운용부서는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부실검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