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 제정 : 2009년 12 월 24일)

제7조(사업성 검토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의뢰)
① 운용부서는 해당분야 외부전문가(제8조제2항제2호의 외부전문가는 제외한다)에게 투자사업의 사업성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고 의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자의 동의를 얻은 후 그 사유 등을 사업검토보고서에 기재하고 투자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사업성 검토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사업의 사업성 분석
2. 투자자의 투자사업 진행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3. 매출예상액 및 매출예상액 산출 근거에 대한 검토의견
4. 사업자의 재무상황에 대한 사실확인 여부 및 검토의견
5. 사업자의 사업능력에 대한 검토의견
6. 투자사업과 관련된 제반 리스크의 유형, 리스크 측정방식 및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7. 투자사업의 실패시 펀드투자금의 회수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8. 그 밖에 투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사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2.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모든 계약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3. 투자금 회수방안이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
4. 투자금 회수방안이 적법하게 유지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방법
5. 그 밖에 투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용부서는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부실검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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