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 제정 : 2009년 12 월 24일)
제8조(투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자산운용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 및 중요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자산운용회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직책을 조정할 수 있다.
1.
대표이사 1인
2.
본부장급 이상 임원 또는 외부전문가 2인 이상
③
투자심의위원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회사내규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투자심의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