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자산운용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을 설정(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② | 투자심의위원회는 운용부서로부터 사업제안서, 사업검토보고서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서 등을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여부를 결정한다. |
| 1. | 사업성 |
| 2. |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
| 3. | 관련 법령의 위반가능성 |
| 4. |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금융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
| ③ | 투자심의원회가 사업진행과 특별자산펀드 설정(설립) 시차 등으로 인해 중요사항이 미비된 채로 특별자산펀드 설정(설립)을 결정한 경우 신속히 미비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미보완시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