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 제정 : 2009년 12 월 24일)

제9조(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을 위한 심사)
① 자산운용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을 설정(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투자심의위원회는 운용부서로부터 사업제안서, 사업검토보고서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서 등을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성
2.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3. 관련 법령의 위반가능성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금융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투자심의원회가 사업진행과 특별자산펀드 설정(설립) 시차 등으로 인해 중요사항이 미비된 채로 특별자산펀드 설정(설립)을 결정한 경우 신속히 미비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미보완시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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