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 제정 : 2009년 12 월 24일)

제10조(자금관리대리계약)
① 자산운용회사와 자금관리대리기관은 특별자산펀드 등의 운용과 관련된 자금관리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관리대리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 방식과 그에 대한 운용지시 수행방식
2. 투자자의 투자금의 투자경로
3. 투자사업 관련 계좌 및 자금의 입출금 등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4. 특별자산펀드 등의 재산 내역 점검을 위하여 자금관리대리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내용 및 범위, 시기 등
②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자금관리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관리 부실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자금관리대리기관은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 사항 등이 이 규준과 관계법령에 대하여 명백히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의 준법감시부서에 동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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